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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본인
· 의사 능력이 없는 만 10세 미만 미성년자: 법정대리인 신청
· 의사 능력이 있는 만 17세 미만 미성년자: 신분증(여권, 학생증)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등으로 본인 확인
친족
· 의사 능력이 있는 만 17세 미만 미성년자가 신청시 사진이 붙은 신분증 제출
대리인
· 만 14세 미만 미성년환자 법정대리인이 동의서, 위임장 작성 /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· 의사 능력이 있는 만 17세 미만 미성년자가 신청시 사진이 붙은 신분증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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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함.
·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이 미발급된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을 받지 않아도 됨. 그러나 환자 본인의 학생증, 여권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등으로 본인 확인이 되어야 함.
·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함.
·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 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.
·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행위(날짜, 기록지 범위 등)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해야함.
· 구비서류(원본)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받은 서류만 인정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