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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급시 구비서류

신청자 환자
신분증
신청인
신분증
환자 자필서명
동의서
환자 자필서명
위임장
가족관계 증명서
(주민등본)
환자 본인
친족
배우자,직계존속/비속
배우자 직계 존속
대리인
직계 친족을 제외한 가족
기타 환자가 지정한 사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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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본인

· 의사 능력이 없는 만 10세 미만 미성년자: 법정대리인 신청
· 의사 능력이 있는 만 17세 미만 미성년자: 신분증(여권, 학생증)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등으로 본인 확인

친족

· 의사 능력이 있는 만 17세 미만 미성년자가 신청시 사진이 붙은 신분증 제출

대리인

· 만 14세 미만 미성년환자 법정대리인이 동의서, 위임장 작성 /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· 의사 능력이 있는 만 17세 미만 미성년자가 신청시 사진이 붙은 신분증 제출

환자 복대리인 선임동의 하에 신청시

신청자 필요 서류
환자 → 친족 → 복대리인 1. 환자 신분증
2. 친족 / 대리인 신분증
3. 동의서 (복대리 허용 명시)
4. 복대리인 신분증
5. 가족관계 증명서
6. 친족 복대리인 간의 위임장
환자 → 대리인 → 복대리인 7. 환자와 대리인 간의 위임장
8. 대리인과 복대리인 간의 위임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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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

신청자 필요 서류
친족 1. 사망, 의식불명, 행방불명
: 의사무능력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2. 친족, 형제 자매
: (친족이 없는 경우) 신분증

3. 친족관계 증명서
추가서류 없음
친족이 없는 형제, 자매 4. 직계가족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
5. 친족부존재 사본발급 확인서
대리인 6. 신청자 신분증 7. 위임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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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함.
·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이 미발급된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을 받지 않아도 됨. 그러나 환자 본인의 학생증, 여권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등으로 본인 확인이 되어야 함.
·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함.
·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 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.
·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행위(날짜, 기록지 범위 등)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해야함.
· 구비서류(원본)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받은 서류만 인정.